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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자적 대북제재, 北 보복에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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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자적 대북제재, 北 보복에도 대비해야

입력
2016.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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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핵심은 북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주요인사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180일간 국내 입항 금지 등이다. 북한 관련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를 계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제재 명단에는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의 핵심인력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남북 간 금융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재는 당장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해 낙인을 찍고, 주의를 환기해 북한의 관련 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김양건 사망 후 대남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은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것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에 대해 6개월 간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치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모두 104회 입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런 선박들이 우리 항만에 들어오려면 북한 입항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 제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도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이 같은 해운제재 강화에 따라 남ㆍ북ㆍ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_하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사상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편의치적 북한 선박 진텅호가 몰수되고 제재대상 북한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 입항이 거부되는 등 대북제재 조치가 속속 실행되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8일 정부 외교ㆍ안보라인 주요인사 수 십명의 스마트폰이 북한에 해킹 됐고, 금융전산망 파괴 시도와 철도관제시스템 사이버테러를 위한 사전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 이상으로 북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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