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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과 옴부즈맨이 軍 인권개선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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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과 옴부즈맨이 軍 인권개선 첩경이다

입력
2014.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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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구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개혁안은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병사 계급 일원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군 형법 강화 등 25개 항목이다. 그러나 병영 폭력과 부조리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 복무자에 대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군 가산점 제도의 부분 부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국방부와 일부 의원이 제대군인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성단체의 반발과 위헌 논란으로 불발한 바 있다. 군 스스로도 위헌 소지와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들어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개혁안의 핵심 사항으로 넣은 것은 생색내기 의도가 짙다. 현행 4단계인 병사 계급을 ‘용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단축된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나 군 조직 운용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밖에 개혁안에 담긴 내용 상당수가 포장만 바꾸거나 단기적 처방에 그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의 병영 문화 개선의 의지를 판가름할 핵심 제도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회 옴부즈맨 제도다. 하지만 군 수뇌부에서는 이들 제도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군 사법체계에서는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이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군 사법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 판결이 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병영 내 문제가 생기면 지휘관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얼마든지 사건을 은폐ㆍ조작하거나 재판에 간여할 할 수 있다. 실제 가혹행위에 연루된 군 간부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군은 국회에 병영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두자는 국회옴부즈맨 제도도 거부하고 있다. 군의 지휘권 약화와 군 정보유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군색하다. 병영 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는 군의 폐쇄된 병영문화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군 병영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위와 공신력이 있는 외부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는 어제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군의 ‘셀프 개혁’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국회가 군 사법개혁과 옴부즈맨 도입 등 근본적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여야는 이미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8개의 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군을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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