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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유통… 식약처는 멍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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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유통… 식약처는 멍때리기

입력
2015.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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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관리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되고 광고가 금지된 화장품이 버젓이 광고가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6일 간 실시한 식약처 대상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 등 수입 유통된 식품에 대해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엿새 뒤에는 바나나 등 기존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잘못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 유통된 바나나 중 총 2,469톤에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이 중 1,089톤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버리는 사단이 났다.

감사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했다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식약처 관리도 허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광고를 다시 내보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를 악용한 업체들이 광고 정지 기간 중인 266개 화장품 중 76개 화장품(29%)에 대해 동일한 광고를 계속 내보냈고, 식약처는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유행성출혈열 예방 백신 한타박스 임상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식약처에 의약품 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 백신은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0년부터 24년간 군인 등에게 투약되고 있는데 식약처가 2017년 5월까지 39개월 간 임상시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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