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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390억 횡령.배임' 공범 입증 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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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390억 횡령.배임' 공범 입증 땐 중형

입력
2014.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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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검거됨에 따라, 유씨 사망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유씨 일가 범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를 추적해 왔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48시간 안에 대균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시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고 계열사인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주주이다. 검찰은 대균씨의 구체적인 범죄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각종 횡령 및 배임, 탈세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횡령 218억원과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의 범죄 액수를 적시한 바 있다.

법원이 대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구속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물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대균씨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유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 공범으로 이미 기소된 친인척들의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 선고 형량은 범죄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행 특경가법은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의 도주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발부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유무죄의) 관건은 유 전 회장의 범죄에 대균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밝혀낸 뒤 금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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