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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필리버스터 복병 만난 테러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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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필리버스터 복병 만난 테러방지법 처리

입력
2016.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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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4일‘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무제한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으로 재도입돼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번갈아 가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기세여서 2월 임시국회 내 테러방지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처리 전망도 흐려졌다.

국정원에 국내 정보수집권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비대화 등의 논란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이용 정보 수집, 테러와 관련된 계좌와 금융거래 내용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조항 등은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면 누구나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한 모호한 조항들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했다고 반박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온 정 의장이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민안전 비상상황”으로 규정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에 나선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위협이 점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야당도 이를 인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게 문제다. 국민 신뢰를 되찾을 제도적 개혁이나 자정 노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가 아직 팽배하다. 현 상황이 국정원의 업보임을 일깨운다.

야 3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한 당분간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어렵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한다. 29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끄는 것은 무리다. 어쨌든 여야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할 시간을 번 셈이다. 여야가 각자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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