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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 차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했더니 23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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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 차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했더니 23표 차

입력
2016.06.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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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표 더 많아 결론 못 내려

29일 인천 남구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 위해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인천 남구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 위해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 결과 표차가 23표로 줄었지만 1, 2위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유ㆍ무효 판정보류표가 표차보다 많은 26표라 당락은 향후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 부평갑은 지난 총선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만 2,271표를 획득, 4만 2,245표를 얻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선거구다. 당시 무효표는 1,422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 관련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유효표 4만 2,235표, 문 전 의원은 4만 2,258표를 얻어 23표 차이가 났고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져와 대법관이 유ㆍ무효 여부를 판단할 판정보류표(26표)가 표차(23표)보다 많아 향후 당락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개표 과정에서 4, 5건의 개표 오류가 밝혀진 것 등을 근거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서 문 전 의원이 승소하면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 전부 무효 판결이 날 경우에는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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