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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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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8.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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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넓히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반기 최대 경제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실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으로는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조치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당정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높이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을 집중 논의해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 주마가편의 자세로 뛰겠다”고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의해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가 중요한 만큼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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