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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담뱃갑이 무시무시해진다

입력
2015.03.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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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는데요.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뱃갑에 끔찍한 흡연경고 사진이 붙는다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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