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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 엄중함 보여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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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 엄중함 보여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7.12.14 17:5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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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과 추징금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징역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치를 구형한 셈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이로써 최씨 재판은 지난해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둔 채 일단락됐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한 중형 구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소혐의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77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게 주요 혐의다. 액수가 워낙 커 뇌물만 유죄로 인정돼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그의 혐의는 하나하나가 중대하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국민을 향해 가슴 깊이 사죄하기는커녕 억울하다고 되레 목청을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중형 구형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괴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만 봐도 그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알 수 있다.

권력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씨의 중형 구형은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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