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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땐 10가구 중 9가구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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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땐 10가구 중 9가구 낮아져

입력
2016.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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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개편안’ 모의시험 결과

직장가입자의 15.7%만 인상

작년 추진하다 중단한 정부안과 비슷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10가구 중 9가구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중단된 정부안과 비슷해 개편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소득자료를 토대로 당이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의 모의시험을 의뢰한 결과, 전체 2,275만6,200세대 가운데 보험료 인상은 250만3,008세대(11.0%), 보험료 인하는 2,000만9,619세대(87.9%), 변동 없음은 24만3,573세대(1.1%)였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15.7%(234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2%(15만 세대)만 건보료가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84.3%, 지역가입자 94.9%는 인하된다. 인하 폭은 1만~3만원이 35%(796만 세대)로 가장 많았고, 5,000~1만원 인하 19%, 3만~5만원 9.8%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2.4%(55만 세대)는 매달 10만원 가량 보험료가 올랐다.

김종대(전 건보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그간 일부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던 소득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소득이 38% 증가해 전체 보험료의 20%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보수 이자 배당 연금 상속 증여 등 과세 기록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만 ▦소득과 무관한 재산, 자동차, 성ㆍ연령 등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를 내게 하는 게 골자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무산된 정부안도 닮아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1월 발표하려다 백지화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가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됐다. 2014년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성ㆍ연령, 재산(전월세 3,699만원) 등에 보험료가 매겨져 월 5만140원을 냈던 게 단적인 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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