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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개헌선 확보한 日 아베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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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개헌선 확보한 日 아베 정권

입력
2016.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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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정권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사실상 개헌선(전체 의석의 3분의 2)을 넘었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이미 확보한 집권 자민당 연립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에서 개헌세력이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한 것은 전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헌법개정은 중ㆍ참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물론 실제 개헌까지는 아직 난관이 많다. 우선 일본 여론의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비판적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도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을 뿐 개헌은 쟁점이 아니었다. 아베 총리 자신도 여론을 의식해 선거기간 중 일절 개헌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개헌세력 안에서도 고쳐야 할 헌법조문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긴급사태 시 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지지를 개헌 지지로 왜곡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는 팽배하다. 아베 총리는 여론과 헌법학자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보유를 밀어붙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집단적자위권을 근거로 자위대의 해외파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보법제를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상충되는 헌법 9조의 족쇄를 없애 일본을 군대와 교전권을 가질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제한 없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경우 첫 무대는 북핵 및 동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미중의 전략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가 될 수밖에 없다.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가져올 악영향을 직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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