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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방침… 탄핵심판 시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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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방침… 탄핵심판 시기도 고려

입력
2017.02.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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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거부해도 국회 통과될 듯

박 대통령 조사는 9일이나 10일 청와대 안가에서 실시 추진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시한이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한의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50일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문어발처럼 확장된 수사를 온전히 마무리 짓고, 종착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는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돼 현재로서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인 25일까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 내부에서 연장 신청 방침을 굳힌 것은 수사 폭이 당초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수사 본류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비선 의료 농단과 이에 딸린 뇌물사건, 정부가 보수단체들을 관리ㆍ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넓어졌다. 앞서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수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본류에서 파생된 수사도 특검법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뿐 아니라 롯데, SK 등 뇌물공여 혐의 기업들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대기업 뇌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으로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충족하기 위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보강한 뒤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들도 본격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를 고려해 경우에 따라 ‘자연인’이 된 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물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 연장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설사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더라도 특검 연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치 지형상 특검 연장에 반대할 정당은 새누리당 외에 없다. 법사위 문턱만 넘긴다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특검은 9일 혹은 10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청와대 인근 안전가옥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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