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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끝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반쪽 심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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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끝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반쪽 심의 불가피

입력
2018.07.13 22:33
수정
2018.07.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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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용자 위원 회의에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용자 위원 회의에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회의에 복귀하라는 요청에 끝내 불참을 결정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손에 달릴 공산이 커졌다.

13일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전원회의에 불참 중인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으로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에게 ‘이날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를 정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한 바 있다. 류장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 달래기에 나섰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복귀를 촉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만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임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최임위에 남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전체 위원(27명)의 과반수라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때문에 이들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표결은 가능한 상황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한국경영자총혐회(경총)에서 대기하다 결정이 내려지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모여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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