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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혐의 정조준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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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혐의 정조준한 특검

입력
2016.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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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가진 첫날부터 속도전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 기간이 제한된 만큼 초반부터 핵심 의혹에서 돌파구를 열어 신속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 최씨 일가에 220억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삼성의 이런 비정상적 지원의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배임’혐의 등이 적시된 게 이를 보여준다. 삼성과 국민연금의 주고받기 과정에 박 대통령이 끼어들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특검의 과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은 헌재 탄핵심판의 결정적 근거가 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도 비상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ㆍ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도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최씨 측에 따로 수백억 원을 갖다 바친 셈이다.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검팀은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도 밝혀야 한다. 이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행적과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읽고,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벌여온 국정농단의 실체를 온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책임이 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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