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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가격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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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가격으로” 법안 발의

입력
2015.10.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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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정

수입차 稅부담 확대… 통과 미지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 방식에서 가격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저배기량(특히 터보 모델)이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안에서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나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그래서 가격이 2,000만원대인 현대 쏘나타 가솔린 모델(1,999㏄)의 연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51만9,740원인데 비해, 가격이 3,000만원대 후반~4,000만원대 초반으로 더 비싼 벤츠 A180(1,461㏄)의 연간 자동차세는 26만5,90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가 차량이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불공평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아직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고, 고가 차량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경우 통상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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