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음주운전 재판 받은 강인과 윤제문

입력
2016.08.17 19:34
0 0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며 재판까지 받은 강인(왼쪽)과 윤제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며 재판까지 받은 강인(왼쪽)과 윤제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슈퍼주니어 강인(31)과 배우 윤제문(46)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재판을 받아 대중의 관심이 쏠린 하루였다.

강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인은 사고 발생 11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강인의 변호인은 “가로등 외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가로등도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이번 사고로 강인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바 있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강인은 2009년에도 한달 간격으로 음주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당시엔 자숙의 의미로 군에 입대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윤제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즈음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동차 안에 잠들어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술에 취한 채 2.4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윤제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인에 대해서는 “한번 걸려서 그렇게 울고불고 잘못 빌어놓고 다시 또 저질렀다는 건 반성을 안 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대리기사님 부르는 게 그렇게도 어렵냐”(seul****)고 질타했고, 윤제문에 대해서도 “세번째였다니... 처음인 줄 알았는데. 좋아했던 배우인데 실망이다 진짜”(8107****)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