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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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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

입력
2017.10.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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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유로 출석 어렵다” 사유서 제출

법원, 朴과 최순실 분리해 재판진행 고민

법원, ‘필수 변론사건’ 국선변호인 지정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선언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ㆍ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사임의사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지연은 불가피하다. 10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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