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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절차 정당"…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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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절차 정당"…가처분 기각

입력
2017.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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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권 이사들, 스스로 불참하거나 퇴장"

'임시이사회 소집절차 하자' 주장도 반박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구 여권(자유한국당) 추천 몫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문진 야권(구 여권) 측 이사 3명이 법원에 제출한 임시이사회 결의내용 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관련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광동·권혁철·이인철 방문진 이사는 지난달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 사장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여권 이사 5명은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권 추천 이사 중에는 김 이사만 출석해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기권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7일 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방문진 정관 제11조2항을 거론하며 "방문진이 MBC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안건에 관해 7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소집을 통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11월16일에 정기이사회가 예정돼있었단 점을 근거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임시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김 사장의 해임사유 유무에 관해 상당한 시간 토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표결에 이르렀다"고 봤다. MBC 새 사장 최종 후보로는 이우호 전 MBC 논설실장·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정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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