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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손님 앞에서 동료 여직원 때린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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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손님 앞에서 동료 여직원 때린 30대 남성

입력
2016.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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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캡처 장면. 조씨의 폭행 장면이 찍혔다. 연합뉴스
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캡처 장면. 조씨의 폭행 장면이 찍혔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40대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마트직원 조모(37)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마트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조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동료인 마트 계산원 A(43·여)의 얼굴 등을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데 화가나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8일 오후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SNS에 마트에서 조씨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영상과 게시글. 연합뉴스
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영상과 게시글. 연합뉴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얼굴을 맞고 나서 직원휴게실로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따라 들어와서 때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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