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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전자발찌 관리에 국민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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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전자발찌 관리에 국민이 불안하다

입력
2018.04.10 19:4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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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법원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도주한 것이다. 경찰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지난 4일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권을 끊고 보안검색대에서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빠져 나갔다고 한다.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이 베트남과 공조로 붙잡았지만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해외로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달아났다.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도주한 것이다. 그는 아직도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전자발찌는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허술한 관리로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리대상자가 3,000여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16년에는 전자발찌가 달린 채로 다시 범행을 한 사람이 69명에 달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만도 세 건이다.

성범죄자들이 거리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위치 추적만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국내외를 다닐 수 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았지만 출국을 막지 못했다. 미국처럼 전과자의 죄질에 따라 행동 반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도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관리 인력 증원이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16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8.4명을 맡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동시에 출동할 상황이 빚어지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여야의원 23명은 지난 2월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일 대 일 보호관찰을 하고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주거지역 제한과 특정인 접근 금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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