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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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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17.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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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허위사실 공표 인정”

국비확보 노력 고려…의원직 유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ㆍ13총선 당시 하남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임에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하남산단이 국비사업에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1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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