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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최순실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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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최순실 고발하겠다”

입력
2016.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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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외압 의혹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소송ㆍ고발 검토

SNS에 이정현 대표 비판 글도 올려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당시 승마경기장이 인천으로 갑자기 변경된 배경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추가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95회 전국체전 당시 승마장 경기장 변경에 따른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최순실씨가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어서 변경되게 된 진상을 알게 된 만큼 수사 과정을 보면서 형사나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해 추가로 소송과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당시에는 이해가 안됐는데 최순실 본인이 민원을 넣어 딸인 정유라가 아시아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인천에서 경기를 하려고 70억원을 들여 시설한 경마장을 트집을 잡아 승마협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야 진상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대 승마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경기를 불과 8일 앞둔 10월21일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돌연 변경됐다.

당시 원 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체육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제주대 승마경기장 바닥 재질, 배수 문제와 마사 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장을 제주에서 인천으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결국 제주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일방적인 개최지 변경은 잘못된 것이라며 1억8,44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경기장 변경 과정에서도 최씨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원 지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거론하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그 말솜씨를 ‘대통령께 직언을 고하는 데’ 쓰셨으면 지금 이 사태까지 왔을까”라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충성 돌격대로 역할을 하시던 분이 책임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에 막말을 퍼붓는다? 기가 막힌다”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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