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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채용기준 지킨 서울 공공도서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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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채용기준 지킨 서울 공공도서관 ‘0’

입력
2017.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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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1명당 주민 2만3000명

대출ㆍ열람 업무 감당에도 벅차

관장 3명 중 1명 자격증 없어

비정규직^자원봉사자로는 미봉책

“질적 향상 위해 인력 충원 절실”

서울시 일선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중 법령이 정한 사서 채용비율을 지키는 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관장 3명중 1명은 사서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사서들과 전문가들은 장서개발, 정보화 작업, 연구자료 제공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향상을 위해 사서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자치구 소속 도서관의 인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8개 도서관 모두 사서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고,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도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추가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북구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정규직 사서 1명), 양천구 길산도서관(정규직 사서 1명) 등 최소 기준인 3명의 사서도 배치 않은 도서관이 43곳이나 됐다. 사서직 현원이 가장 많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연면적 3,094㎡ㆍ도서 수 11만100개)과 은평구립도서관(5,060㎡ㆍ19만8,370권)마저도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16명의 사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사서들은 장서개발(책 구매), 지역사회 토론회 기획, 학술연구활동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사서 1명당 평균 봉사대상인구가 2만3,000여명에 달해 대출과 열람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각 자치구는 이 같은 업무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도서관 사서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비정규직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은 고용불안, 업무연속성 부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들은 대부분 열람업무 지원과 도서대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장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됐다. 현재 서울 자치구 소속 도서관장 중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은 37명으로, 전체 도서관장의 31%에 달했다. 현행 도서관법은 공립ㆍ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행정직 출신들이 도서관장을 맡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송승섭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사서출신 도서관장이 20~30년씩 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일반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진급하기 수월한 관습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공도서관 1,000개’ 등 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제는 사서 충원과 장서 확충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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