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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 스타들의 '세금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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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 스타들의 '세금 잔혹사'

입력
2014.08.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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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결과, 유명 여배우 S씨가 3년간 종합소득세 26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관련기사 보기) 연예인의 세금 탈루 의혹은 민감하다. 팬들에게 받는 사랑 만큼, 비난 후폭풍도 거세다. 잠시라도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톱스타 S씨의 세금탈루 의혹으로 과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금 탈루 의혹과 해명을 정리한다.

2011년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1년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 강호동, '국민 MC'에서 '잠정 은퇴'까지…

방송인 강호동은 지난 2011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 7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호동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잠정 은퇴 선언을 했다. 유재석과 함께 '국민MC'로 전성기를 누리던 강호동이었지만, 세금탈루 의혹 앞에서는 불가항력이었다.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팬들의 실망 역시 컸다. 지난해 11월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으로 복귀했지만, 이전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2011년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순이는 "무지의 소치로 생긴 일"이라며 읍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1년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순이는 "무지의 소치로 생긴 일"이라며 읍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 “의도적 누락 아니다” 스케줄 강행한 인순이

지난 2011년에는 가수 인순이가 3년 전 탈세로 세금 추징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비론 여론이 일자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인기프로그램 MBC '나는 가수다' 출연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김아중.
김아중.

3. "산다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다" 김아중 6억 추징

여배우 김아중도 2011년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돼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7~2009년 세금 신고분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아중은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산다는 것은 일류 소설들처럼 정제되고 억제되고 그리고 구성이 뚜렷하며 인과관계가 확실한 한 편의 드라마는 아닌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국민엄마' 김혜자도 세금추징을 당한 적이 있었다. 사진은 영화 '마더'의 한 장면.
'국민엄마' 김혜자도 세금추징을 당한 적이 있었다. 사진은 영화 '마더'의 한 장면.

4. '국민 엄마' 김혜자, 1가구 2주택 추징

'국민 엄마' 김혜자는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서울 마포구 한 주택을 매각하며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1가구 2주택자'로 판정했다. 당시 김혜자는 서울 아현동 자녀 집에 거주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지는 매각한 주택에 두었다. 현행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만큼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국민 엄마' 역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90년대 톱스타였던 신승훈과 김건모도 '탈세 구설'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1993년 대한민국 영상음반 대상에 참가한 신승훈(가운데)과 김건모(오른쪽 두번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90년대 톱스타였던 신승훈과 김건모도 '탈세 구설'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1993년 대한민국 영상음반 대상에 참가한 신승훈(가운데)과 김건모(오른쪽 두번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5. 90년대 톱스타의 탈세 혐의

1990년대 가요계 양대 산맥 김건모·신승훈도 탈세혐의 구설수에 올랐었다. 국세청은 1998년 두 가수와 소속사 대표를 세금 탈루 혐의자로 발표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로서 상당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김건모·신승훈은 검찰의 수사를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와 회계사 관련자들이 영수증 등 가짜 서류를 첨부하고, 가공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계상 했음이 드러났다. 탈세 혐의를 벗은 신승훈과 김건모는 각각 종합소득세 4억3,900만원과 3억4,200만원을 납부하고 구설에서 벗어났지만, 억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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