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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장·차관 이상 고위급만 처벌하면 형평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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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장·차관 이상 고위급만 처벌하면 형평성에 문제"

입력
2014.07.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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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5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행처리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_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가.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부정청탁의 개념이라든지, 처벌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시행 됐을 때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지 논의가 전혀 없었다. 10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_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적 해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다.”

_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 명이다.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국회 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_박 대통령이 고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자고 시사했는데.

“물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차관은 처벌하면서 5급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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