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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민정, 지난달 페북서 “미르ㆍK스포츠 모금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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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민정, 지난달 페북서 “미르ㆍK스포츠 모금 뇌물죄”

입력
2016.1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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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민정수석이 자신의 임명 전인 지난 11월 5일 최순실게이트 수사 상황과 관련, "뇌물을 직권남용으로..아직 멀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자신의 임명 전인 지난 11월 5일 최순실게이트 수사 상황과 관련, "뇌물을 직권남용으로..아직 멀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달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조 수석이 남긴 글을 소개하며 “조 민정수석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당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대환 수석은 이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직권남용에서 혐의를 시작해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지금 내용으로는 안되며 처음부터 수사팀을 확실히 구성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수사팀을 확대한 데 대한 지적의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저는 (민정수석으로) 특검이나 탄핵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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