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12일 소환

알림

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12일 소환

입력
2014.08.09 22:16
0 0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칼럼과 특집 기사를 실어 여성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존엄을 짓밟은 것이 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과거 보도 가운데 일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붕괴됐다고 6일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룬 5일자 아사히신문 1면과 6일자 산케이신문 1면의 모습. 연합뉴스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칼럼과 특집 기사를 실어 여성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존엄을 짓밟은 것이 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과거 보도 가운데 일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붕괴됐다고 6일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룬 5일자 아사히신문 1면과 6일자 산케이신문 1면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産經)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9일자 기사에서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