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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실업부조, 한계상황 자영업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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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실업부조, 한계상황 자영업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입력
2018.08.21 18:26
수정
2018.08.21 19:4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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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도출된 노사정 합의로, 향후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했다.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청년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실업급여 비대상자들에게 실업수당 형식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관련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당초 10일 이 같은 합의문을 채택ㆍ발표하려 했으나 정부 측이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다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 태도를 급선회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만큼 정부의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처방이 자영업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6%) 일본(11%)보다 몇배 높은 25%나 돼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구조가 문제다. 여기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통이 가중되면서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자영업자들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빚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불가역적인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식으로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더욱이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회의 주장대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희망폐업제’나 심야영업 강제중단 등의 조치를 정부가 적극 검토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희망폐업제는 수익성이 없는 점포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가맹점 본사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영업자에게 돈을 벌어 줄 수는 없지만 폐업이라도 수월하게 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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