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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의 이재용 수사, 법과 증거가 기본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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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의 이재용 수사, 법과 증거가 기본 잣대다

입력
2017.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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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밤샘 조사 후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진행해 온 보강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접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검이 당초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역대 최대인 430억원의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ㆍ진행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3주 동안 이런 부분에 보강 수사를 집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삼성SDI 주식 처분 과정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가능성을 조사했다고 한다.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독일법인과 맺은 추가 지원 계약도 파악했다고 한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삼성이 경영권 확보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커다란 이익을 안긴 셈이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 의혹의 해명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왔다. 반면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의 독일법인 자금 지원 등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애초에 특검이 문제삼았던 국민연금의 지원이나 이번 재소환의 직접적 계기인 보유주식 의무 매각 분량 감축 등이 권력에 대한 로비 결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그 진위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굳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경영 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만하다. 이어질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염두에 둔 재계의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부른 최씨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과 증거에 근거한 엄밀하고 합리적인 잣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 특검이 다시 강한 의욕을 표하듯, 이 부회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넘어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제시해야 한다. 특검의 어깨가 다시 한 번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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