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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 속도 조절, 논의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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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 속도 조절, 논의해 볼 만하다

입력
2018.02.06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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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 목표나 기대와 달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기본급 월 190만원 이하)도 야간ㆍ휴일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조업 생산직 외에 식당 종업원, 판매원, 주유원, 경비원, 청소원 등 5만여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울 근본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청 포기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는 정책홍보 부족에서 원인을 찾지만 그렇지 않다. 고용주는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 1년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도 매력을 줄인다. 종업원들이 바뀔 때마다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다. 전년도 보수ㆍ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꺼림칙하다. 종업원들은 소득 노출로 기존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4대 보험을 거부한다. 그 때문에 안정자금 신청자는 5일까지 전체 대상 근로자 300만명의 6.9%인 20만6,256명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인상 시 부작용과 후유증을 점검하고 세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월 167만2,105원)에 비해 낮은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추진이 예상 밖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 2020년 1만원 실현을 위해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 15% 이상의 인상률 적용이 불가피한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마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여당에서 동시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에 대한 탄력적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장관도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논의와 검토가 긴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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