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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마스크 모든 성분 표시 내년 10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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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마스크 모든 성분 표시 내년 10월부터 의무화

입력
2017.10.17 1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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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내년 10월부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이와 별도로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몸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표시 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계 등에서 제기돼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생리대 사태 관련 대응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는 식약처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만 해 왔다. 식약처는 조직만 비대해지고 식품 안전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부적합 농장 55곳에서 판매된 계란 4,326만개 가운데 겨우 830만개가 회수되는 등 회수 비율이 1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식품 안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해썹(HACCP)과 친환경 인증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류영진 처장이 용가리 과자, 살충제 달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 잇단 파동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면서 “이로 인해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고 류 처장 역시 식약처 직원들에 대한 내부 조직 장악력이나 통솔력도 많이 상실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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