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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3법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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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3법 최종합의

입력
2014.10.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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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을 덮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을 덮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째인 이날 후속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세월호 정국은 일단락을 짓게 됐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3+3 협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들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의 경우 새누리당이 여당 몫을 행사할 때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토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교육부총리 및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유병언법의 경우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내주에 이들 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별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특별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은 일러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야당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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