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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취지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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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취지 명심해야

입력
2016.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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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6,253~6,838원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경영계와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방과의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이다. 현재의 6,030원을 3.7~13.4% 인상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이야 이미 예견됐지만, 올해 협상이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양극화 해소의 요구가 강한 데다 세계적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때문이다. 임금불평등을 포함한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자도 줄잡아 342만 명, 임금노동자 다섯에 한 명 꼴이다.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구의 비중도 높다. OECD의 권고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물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 잠식, 높은 임대료 등 임금 이외 요인의 영향이 강한 데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할 이유는 되기 어렵다.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들이라고 기업 부담이 늘지 않을 리 없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되리란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었다.

일단 공익위원 안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이다. 이 때문에 중간 수준인 6,500원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너무나 쉽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기초적 의식주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 근년의 예로 보아 이번에도 구체적 최저임금 수치는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타협과 조정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공익위원들 모두가 적어도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과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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