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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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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입력
2016.04.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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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특정인이 노출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얼마든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이런 비식별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가공한 뒤 특정인의 정보임을 다시 구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자료를 즉시 삭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돼,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5억원)이 아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가 가능한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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