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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몸통’인 대통령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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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몸통’인 대통령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해서야

입력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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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기소 시점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청와대는 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장소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청사 소환이 가장 바람직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호나 예우 문제 등 현실적 장애가 많은 게 걸림돌이다. 검찰이 경호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분산된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지만은 않다. 청와대가 아닌 안가 등‘제3의 장소’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장소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신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도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단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기소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이번 사건의 두 축에서 사실상 ‘몸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소극적 태도로 보아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나 ‘포괄적 뇌물죄’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실정법상 혐의 적용은 앞으로의 정국 향배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국정 농단의 한 축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그친다면 민심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다. 역사 앞에서 검찰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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