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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총연맹은 ‘태극기 집회’ 참가 독려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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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총연맹은 ‘태극기 집회’ 참가 독려를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17.0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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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3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회원 10만명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지부에 독려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3ㆍ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모임은 주관 및 참가 단체 면면에 비추어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될 게 뻔하다. 그런 집회에 자유총연맹이 회원을 10만명이나 참가시키겠다는 것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고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치 중립 자세를 저버리는 행위다. 박 대통령을 비호하려다가 조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조차 비등한 것만 봐도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처사인지 자명하다.

행사를 주관하는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다른 보수 단체와 함께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와 이들 단체의 관제데모 기획 여부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자유총연맹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닌 ‘태극기 국민운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는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은 중세시대 그 어떤 마녀사냥보다 악독하다”고 말하는 등 탄핵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태극기 국민운동’이나 기도회에 참가하기 위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10만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시민단체 중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도 얼마든지 열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자유총연맹은 그런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정관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재의 헌법적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발상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야당의 대대적 촛불집회 참석 방침이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 ‘태극기 집회’ 선동도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다만 정치세력 본연의 정치적 편향성을 감안하면 자유총연맹의 집회 동원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하다.

자유총연맹이 기어코 집회에 참가하겠다면 마땅히 법정단체 지위와 국고 지원을 포기할 각오부터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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