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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연이 비극으로…채무 소송 선임 살해 유기 30대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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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연이 비극으로…채무 소송 선임 살해 유기 30대 징역 33년

입력
2017.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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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에 입대해 인연을 맺어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온 선임을 채무 관계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억5,3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4시쯤 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B(40)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고, 이 차량을 대전 유성 모 대학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기했다.

군대 선ㆍ후임인 A씨와 B씨는 1억5,000여만원의 채권ㆍ채무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B씨를 만나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B씨가 돈부터 갚으라며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칼에 찔려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수 차례 더 찔렀다. B씨를 살해한 이후에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허위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조금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문제가 크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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