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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학관 설치, 국가가 문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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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학관 설치, 국가가 문인 양성

입력
2016.0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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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학관이 설치되고 문인을 양성하는 등 국가가 문학 진흥에 나선다.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시인이기도 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은 ▦문학의 체계적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문학관을 설치, 문학적 자산을 수집ㆍ전시ㆍ연구 ▦문학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과 문학인 양성, 번역사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문학은 단일 장르로서 가치도 크지만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에서 산파 역할을 해왔을 만큼 모든 예술의 기초임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문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인문정신 진흥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의 문학 유산과 정신을 제대로 담은 대표적 문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가시화할 것은 국립문학관이다. 한국의 근현대 문학 유산은 지역 문학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나뉘어 보관돼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립문학관 관련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다. 도 의원 측은 “지난해부터 토론회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고 근대문학 정보센터를 출범시켜 근대문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실시 설계를 위한 기초 사업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온 것도 눈에 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기관인데, 그 동안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안에 설립 및 지원 근거가 있어 문학을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적 근거를 문학진흥법에 옮겨옴으로써 제대로 된 번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번역 인력 양성 및 지원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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