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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재보선 8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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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재보선 8곳으로 늘어

입력
2018.05.11 16:3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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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명 사직서 처리 땐 12곳

권석창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석창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이날까지 8곳으로 확정됐다. 14일 전까지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서를 낸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대 12곳에서 재보선이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 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인 김모씨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지역 구민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지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권 의원 혐의에 대해 2심에서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확정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이로써 충북 제천ㆍ단양을 비롯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까지 8곳의 재보선이 확정됐다.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서를 제출한 지역구 의원 4명의 사퇴 처리까지 이뤄지면 최대 12곳에서 재보선이 열려 사실상 미니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판이 커진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보선 지역이 수도권과 영ㆍ호남, 충청까지 고루 퍼져 있어,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민심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각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못지 않게 재보선 공략에 공을 들이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원내 1당 지위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당 지도부가 재보선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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