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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양성 중시한 신임 대법관 3명 제청, 이념 공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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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양성 중시한 신임 대법관 3명 제청, 이념 공방 자제해야

입력
2018.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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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8월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의 최대 과제인 인적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퇴임 대법관들의 후임을 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41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법원 구성의 고질인 이른바 ‘서ㆍ오ㆍ남’(서울대 출신ㆍ50대ㆍ남성)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후보군의 73%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많았다. 대부분이 현직 판사고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가 13명에 달했다. 대법원 자체가 재판거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점에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신임 대법관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만하다.

걱정되는 것은 야권에서 ‘사법부의 코드화’라는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코드화 의도를 즉각 멈춰라’는 성명을 냈다. 대법관 후보군 가운데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고, 노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반대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념과 코드를 빌미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 변호사와 노 관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이들이다. 이념과 코드로 재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대법원은 권력에 대한 추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배경에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다양성이 아닌 출신학교, 성별 등 사법부 내부 기득권 지키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념과 가치, 각계각층의 이해와 관점을 판결에 반영하려면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 확보는 필수다. 야권은 이념이 아닌 다양성 차원에서 자질과 가치관 검증에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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