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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먹고 음주운전에 안 걸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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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먹고 음주운전에 안 걸리려면?

입력
2014.10.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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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경찰교육원 내부 지침서 발간

소주 1병을 먹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몇 시간이 지나야 할까? 자동차 기어만 넣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나? 군용 트럭 운전자는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될까?

24일 경찰교육원이 내부용 자료로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자를 보면 평소 운전자들이 알고 싶었던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

몸무게 70㎏의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4시간 6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여성(50㎏ 기준)이라면 무려 7시간 12분이 걸린다. 도수가 높은 양주(4잔 기준)는 알코올 분해시간이 더 길어 남자(70㎏)는 6시간 28분, 여자(50㎏)는 11시간 25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 방법은 대표적 음주측정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한다. 섭취한 술의 양에 알코올 농도 및 비중, 체내흡수율을 곱한 값을 측정자 체중과 남녀 성별계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는 식이다.

다른 나라의 음주단속 기준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5%, 0.1% 이상. 스웨덴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엄격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2%,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반면 영국은 기준치가 0.08%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로 꼽힌다.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맞춰 놓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할 잠재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고 비탈길을 내려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이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넣는 행위를 발진이 끝난 시점으로 판단하는 까닭이다.

자전거, 경운기, 군용트럭은 바퀴로 구동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는 탓이다. 단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매년 술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5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실무 지침서가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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