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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나중에 준다더니… 페이백 피해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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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나중에 준다더니… 페이백 피해 민원 봇물

입력
2015.03.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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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피해 건수 201건

국민권익위 '조기경보' 발령

최근 휴대폰 페이백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페이백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불법 보조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페이백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기경보 발령에는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의 발생 규모와 지속성, 증가세 등이 두루 고려된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휴대폰 가입시 이용자에게 “추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 민원은 올 1월 113건에서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16∼22일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폰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방통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도 페이백 초과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페이백은 통상 유통점과 가입자간 은밀한 이면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기피해 발생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명확하다. 페이백 계약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하면 된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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