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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장된 의혹만으로 김상조 후보자를 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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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장된 의혹만으로 김상조 후보자를 밀칠 수 없다

입력
2017.06.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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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제기된 위장전입과 부인 특혜 취업, 아파트 다운계약, 자기논문 표절, 아들 병역 혜택 등 도덕성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와 의혹만으로도 자진사퇴가 마땅하다”며 김 후보자가 공정위를 이끌 만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다. 자질의 일부인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 사퇴를 요구하는 식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발목잡기는 근절해야 할 구태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정책과 역량 검증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데 집중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청문회 개선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소모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공정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본다. 각종 의혹이 관련 규정을 잘못 파악했거나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게 한국일보 취재팀이 내린 결론이다(본보 2일자 5면). 청문회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야권이 가장 문제 삼았던 두 차례 위장전입 중 해외 체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차례는 법 위반이긴 하나 명문학교 진학이나 부동산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배우자가 학원에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상시 근무가 아닌 비정기적 자문 업무여서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기업의 탈법 상속과 낡은 지배구조를 끊임없이 비판해 온 경제학자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다. 김 후보자만큼 개혁 의지는 물론 시장 흐름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흠이 발견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공세를 거듭해 왔다. 표적 공세라는 인상이 강하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부여한 재벌개혁 과제를 감안할 때,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김 후보자의 낙마를 고려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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