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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발표 앞둔 서울시향 사태, 인권 이슈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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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발표 앞둔 서울시향 사태, 인권 이슈는 어디로?

입력
2016.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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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VS공익제보, 법정싸움으로 번질 듯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왼쪽).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왼쪽).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무국 직원 17명이 2014년 12월 박현정 전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횡 등을 했다며 낸 익명 호소문으로 촉발된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설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성추행과 성희롱,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고소했던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박 전 대표의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대표와 예술감독의 불명예 퇴진으로 귀결되며 1년여를 끌어 온 서울시향 사태의 진실공방은 일단락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추행 진실공방에 가려진 폭언 문제

서울시향 직원들이 호소문을 통해 제기한 박 전 대표의 여러 문제점 중 이번 경찰수사의 주요 쟁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작 여부다.

성추행 의혹은 직접적인 신체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난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이 증거, 증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8월 종로경찰서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진술 외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찰은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주장했다는 혐의로 직원 곽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13시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씨는 술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신체 부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술자리에 14명이 있었지만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성추행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직원들이 “박 전 대표 취임 후 사무국 직원 13명이 사직했다”며 문제 제기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은 어느새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직원들의 호소문 발표 이틀 뒤인 2014년 12월 4일부터 보름 간 박 전 대표의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대표의 상습인권침해와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행정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ㆍ권고하는 옴부즈만 시스템이다.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가능할까

하지만 직원들이 주장한 박 전 대표의 막말ㆍ폭언 문제와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나더라도 이들이 박 대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형법상 형량은 다르지만 허위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두 처벌 받기 때문이다. 처벌 받지 않으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되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발표가 공익제보였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서울시향 직원들은 시의 공익제보지원팀을 통해 피해 직원들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된다는 구두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의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이들 직원을 밝혀내 징계했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에도 이창학 당시 문화본부장은 “그들은 내부고발자 지위로 있어 확인할 길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서울시향 직원은 “서울시향 사태는 직장 내 상사로부터 당한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호소문 배포는 개인의 명예 실추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인 서울시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해 가며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찰의 서울시향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듯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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