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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부른 테러방지법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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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부른 테러방지법은 뭐길래

입력
2016.0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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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권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는 총리실 산하에

인권보호관, 직권남용 방지 조항 등 보호장치 추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 후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으로 이어지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순서가 적힌 메모지와 국회법의 발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 후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으로 이어지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순서가 적힌 메모지와 국회법의 발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3일 본회의 처리 여부로 여야가 대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수정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온 문제점과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이다.

법안은 대테러활동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을 작성, 배포하고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 이용 등의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도록 한 이병석 의원안에 대해 야당이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역제안을 하자 절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ㆍ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이유로 정보수집권은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법안은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거나(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안은 또 국정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추적조사권에 대해서도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또 이 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원이 요구할 경우, 테러와 관련된 계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여야 협상이 꼬이는 최대 변수가 됐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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