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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ㆍ횡령ㆍ위조… 조희팔 뺨친, 조희팔 채권단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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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ㆍ횡령ㆍ위조… 조희팔 뺨친, 조희팔 채권단 간부들

입력
2016.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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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철 수입사업 투자금

위약금 빌미로 50억 뜯어내고

호텔 매각대금ㆍ은행예금 가로채고

백화점 매각에 채권 끼워넣기

1000억 범죄수익 차지 위해 다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권단 대표 등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범죄수익을 빼돌렸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 및 김모(57)씨 등 11명이 약 1,000억원의 범죄수익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벌인 다툼은 음모와 배신, 매수와 위조, 공갈이 뒤엉킨 복마전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에게는 13억5,000만원, 김씨에게는 12억원의 추징금이 주문됐다.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황모(48)씨에게는 징역 5년, 조씨의 사업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 외 조씨의 측근 김모(42)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희팔도 피해자?

이날 선고를 받은 이들이 타깃으로 삼은 조씨의 범죄수익은 러시아 고철 수입사업 투자금(760억원), 부산의 N백화점(매각대금 136억여원), 경남 B호텔(매각대금 46억여원), 은행예금(약 28억원) 등이었다.

조씨는 2008년 6월 러시아 고철 수입사업 명목으로 측근 김씨를 통해 현씨에게 760억원을 투자했다. 그 해 10월부터 경찰의 전면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70억원만 돌려받았다. 현씨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50억원을 공제했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등을 약속했지만 채권단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씨가 쫓기던 조씨의 처지를 이용해 이미 망한 사업임에도 위약금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현씨는 조씨의 투자금 가운데 90억여원을 형제들과 함께 횡령하기도 했다. 또 나머지 투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전용하려고 곽씨 등 채권단 4명에게 5억4,000만원의 뒷돈을 건네고, 수사무마 등을 대가로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오모(54ㆍ구속)씨에게 15억8,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받은 위약금이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현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조희팔의 범죄수익 중 하나인 경남 창녕군 B호텔과 은행예금도 곽씨 일당이 가로채면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다. 곽씨 등은 조희팔 소유 재산이 가압류 당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처분한 뒤 매각대금 대부분을 몇몇이 나눠 가졌다.

횡령 공갈 문서위조… 돈에 대한 광기(狂氣)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로 있다가 곽씨 등의 채권단에 합류한 황씨는 공갈 및 갈취, 문서위조의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2008년 11월 조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황씨가 먹잇감으로 발견한 것은 부산의 N백화점. 황씨는 존재하지도 않던 채권 40억원을 매각 대금에 포함시켜 인수업체 대표 B씨에게 136억원에 매각하고 그 중 10억3,500만원을 횡령했다. 나아가 황씨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불러 백화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4억2,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황씨의 악질적인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영수증을 변조해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상대로 3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의료기 대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조8,800억원을 끌어들여 8,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조희팔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인 김상전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 대표는 “징역 10년, 20년도 부족하지만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만큼 선고도 다행이라 여긴다”며 “아직 조희팔의 범행이 다 밝혀진 게 아닌 만큼 추가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ilbo.com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때 배포된 사진(왼쪽)과 생전의 조희팔.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때 배포된 사진(왼쪽)과 생전의 조희팔.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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