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증환자에 적용
서울대병원 등 2,3곳서 실시
일부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 등에 대해 ‘15분 진료’가 시범 도입된다. 의료계의 ‘3분 진료’ 관행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2~3개 상급종합병원에 15분 진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과ㆍ소아청소년과 등 중증환자와 희귀ㆍ난치병 환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각 진료과 상황에 맞게 차츰 과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심층진료 적용 여부도 의료진이 판단한다. 의사들은 별도의 심층 진료 시간을 두고 기존 자신의 외래 환자 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분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어려운 환자를 심도 있게 보자는 취지”라며 “모두가 원한다고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단이 어려워 의뢰서를 보내온 초진 환자를 일차적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들의 진료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초진환자의 진료비(선택 진료 포함)는 2만4,040원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심층 진료는 시간을 15분으로 늘린 만큼 의료 수가(의사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를 현재의 4배 수준인 9만~1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진료비와의 차액 중 5~10%만을 환자 몫으로 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3만원 안팎이 되며 나머지 6만~7만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시범 사업 종료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증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달이나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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