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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 참가 시민단체 간부들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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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 참가 시민단체 간부들에 집유 선고

입력
2015.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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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 참가해 불법시위를 했단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민단체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올해 4월 11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집회에 참가한 함모(31)씨와 김모(36)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국장급 간부로 활동하는 이들은 해당 집회에 집행부 격으로 참여,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명령에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 당일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서울세종문화회관 앞 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8시 5분쯤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종로1ㆍ2가와 청계2가, 서울광장 등을 순서대로 행진했다. 참가자 중 1,500여명은 행진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자정까지 남아 세종대로 양방향 2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총 9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함씨는 집회에서 복면을 쓴 채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행진대열을 이끌었다. 함씨는 이 과정에서 A4용지 크기의 종이를 이용해 방송차량의 앞 번호판을 가렸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씨는 집회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이 방송차량을 통해 발언을 하는 것을 도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참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집회를 주도한 박래군(54)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함께 집회를 이끈 김혜진(47ㆍ여) 운영위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올해 3월 30일에는 세월호 유족 2명을 포함한 3명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 편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청와대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 6일에는 유가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 진입하려다 8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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