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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지연… 13일까지는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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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지연… 13일까지는 선고할까

입력
2017.03.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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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문제보다는 선고일 고심

공정성 시비에 서두르지 않는 듯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7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선고 기일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에 하던 평의를 오후에 하면서 이날 선고 기일을 지정해 대통령측과 국회측 대리인단에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었다.

이처럼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이내 선고가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탄핵심판 선고 3일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에 비춰 7일 선고기일 지정 시 10일, 8일 지정 시 휴일을 감안해 13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이날 재판관들은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커 선고 기일 결정이 미뤄졌을 경우 사실상 ‘8인 재판관 체제’하의 선고가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심판 결정의 왜곡과 관련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10일 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헌재가 통상 선고 결정 3~4일 전에 일정을 발표했지만, 간혹 하루 전에 결정 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찬ㆍ반 집회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 선고 직전에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8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에 결정일을 발표했다. 8일 선고 일정을 발표한 뒤 10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휴일까지 감안해 1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할 개연성이 더 높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놓고 이처럼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졸속 결정이라며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서두른다는 인상을 피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찍이 법리판단을 마친 헌재가 결정일 발표만 재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부가 그 동안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 도중 증인의 잘못된 답변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더라도 재판관들은 이미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예비 결정문을 작성하며 대략의 심증을 굳혔다는 말도 나온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관들이 평의를 한 시간만 한 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재판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돼 평의를 일찍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8인 재판관 체제’하의 결정은 가능하다. ‘8인 체제’가 지속되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 평의에 참석하면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이 지난달 27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열흘 만인 9일 또는 10일 선고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헌재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나리오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헌재가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한 뒤 보름 뒤인 5월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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