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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직원 자녀 우대" 못 박은 노조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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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직원 자녀 우대" 못 박은 노조들 수두룩

입력
2015.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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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용 세습 단협규정 삭제를"

자동차업체 A사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 내용에 ‘정년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채용 과정에서 우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조선업체 B사도 ‘신규 채용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종업원 자녀를 우대한다’는 내용의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 있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고용정책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개사의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9개사가 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특혜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건은 조금씩 달랐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신규 채용 때 직원ㆍ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자녀를 우대한다’는 내용은 동일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단협 조항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처럼 일부 대기업 노조의 특권이 문제되자 지난 7월 노사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조항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노조 간부의 인사 이동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협 조항도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특권 조항으로 간주했다. 자동차 업체 C사는 노조 간부를 비노조원 직책으로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노조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노조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다른 부서로 보낼 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정유업체 D사도 조합 간부(상임집행위원, 감사, 대의원)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단협에 명시했다. 조선E사는 회사가 매각ㆍ합병하거나 양도, 폐업, 공장 이전을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업은 조사대상 10곳 중 8곳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 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인사ㆍ경영권 침해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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